앞선 답변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한다”고 단정한 부분은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현행 기준을 확인한 결론처럼 말하면 안 됐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자료에는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본점과 지점의 증가 인원을 수도권·수도권 밖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같은 법 제29조의8)에서도 직원의 수도권 여부를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현행 조문·시행령 내용에는 여러 사업장의 지역 귀속이나 실제 근무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때의 판단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정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라는 결론의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입니다. 그 결론이 반드시 틀렸다고 확정할 자료도 없지만, 제가 앞서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것처럼 안내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신고 계산에 그 설명을 적용하기 전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현행 규정이나 그 기준을 직접 다룬 유권해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