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으로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하고 구입·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애플 핸드폰 비용뿐 아니라 애플케어 비용도 회사 손금(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용분이 섞이거나 전시·업무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전시용 기기의 파손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애플케어도 전시·사업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애플케어를 직접 다룬 별도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회계·세무 처리는 계약 내용과 사용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따라서 질문처럼 실제 전시용으로 구입하고 애플케어도 그 기기의 전시·업무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 경비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시 목적과 실제 사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