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자체자금으로 먼저 지출한 뒤 보조금으로 사후 보전하는 것은 교부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상 허용이 없는 한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에 필요한 적격 비용이고, 승인된 사업계획·집행기간에 해당하며 교부기관이 사후 보전을 허용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과 예산 항목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전에 먼저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교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자금으로 일단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보조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가져가거나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보전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 해당 지출이 정산에서 불인정되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급결정 취소나 보조금 반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교부조건과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교부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