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품목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비용 지출 증명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자동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용 지출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한 비용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명자료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체는 시행령상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이지만, 품목이 빠진 거래라면 사업용 지출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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