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가져가면 사업경비가 아니라 ‘인출금’으로 기록하고, 실제 사업비 지급이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통장에서 본인 생활비로 50만 원을 이체했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인출금은 사업 비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인출금만큼 사업의 당기 비용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산 때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에 정리한다면, 인출금 잔액을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몫’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거래처 영수증 등 증빙이 있고 사업 관련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미 사업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을 본인 계좌로 옮긴 것뿐이라면 비용을 다시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통장과 현금·정산 계정의 이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성격과 협약·정산 조건에 따라 수입 기록 및 사용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중 본인 몫을 임의로 인출하기보다, 정산상 인정되는 인건비·사례비인지, 사업주 개인 인출인지를 구분해 장부와 정산자료를 일치시키세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직원 급여처럼 비용 처리하거나 본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을 갖추고 거래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영수증, 사업비 협약·정산자료와 분개가 서로 맞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