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화물차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택배 화물차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정률법은 초기 감가상각비가 많고 후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 업무사용비율: 차량의 업무용 사용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산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이 1천만 원 이하면 100% 인정되고, 초과 시에는 1천만 원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택배업 차량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와 기타 차량 유지비를 합산하여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계산 시 화물차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리스 차량: 리스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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