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서관학원이 두 군데 임대 중일 때 사업자를 분리해야 하는지, 현 매출을 고려하여 알아보려면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5. 7. 18.

    영어도서관학원을 두 군데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독립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분리 여부 판단 기준:

      1. 물리적 독립성: 각 사업장이 별도의 주소지를 가지고 독립된 공간에서 운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운영의 독립성: 각 사업장이 별도의 회계 처리, 직원 관리, 수익 및 비용 관리를 하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3. 인허가 요건: 학원 및 독서실은 관할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사업장별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만 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학원과 독서실을 한 장소에서 운영할 경우 각각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1.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 학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학원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부입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학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매출액이 적은 경우(신규 학원 또는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학원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분리 여부 및 현 매출을 고려한 세무 처리는 관할 교육청 및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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