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 1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18.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1기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