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 1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18.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1기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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