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원가 이상, 판매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와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직원에게 원가 이상, 판매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해당 판매를 매출로 인식하며, 실제로 수취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고 통상적인 소비자 판매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제품을 8만 원에 판매했다면 매출액은 8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할인액 2만 원은 매출할인으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분개 예시:
(차변) 현금 또는 매출채권 80,000원
(대변) 상품매출 80,000원
세무처리:
법인세법상 임직원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할인 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원가) 이상이고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 그리고 판매 수량이 직원이 통상 자기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매출 인식 금액과 세무상 매출 인식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