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민자도로 통행료 공제 가능: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수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면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제외: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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