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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아닌 맞춤운동서비스센터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재활운동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8.

    병원이 아닌 맞춤운동서비스센터에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재활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는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될 때 적용됩니다.
    • 맞춤운동서비스의 면세 여부: 맞춤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됩니다. 재활운동서비스는 이러한 공익 목적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교육 용역과의 구분: 일반 운동지도사가 제공하는 방문운동지도 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이 '교육 용역'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운동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재활운동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으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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