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18.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 증빙을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칙: 한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세 증빙만 발행해야 합니다.
    • 증빙 변경 시: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한 증빙을 취소하고 새로운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 고객 거래: 건설업체가 개인에게 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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