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