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이는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취득가액 증명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