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초과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모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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