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초과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네,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모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