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제로페이와 비즈플레이 매출을 카과 매출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가?
2025. 7. 18.
네, 음식점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제로페이 및 비즈플레이 매출은 '카과' 매출로 처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로페이 매출: 제로페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조회'를 통해 제로페이 자료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 중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매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비즈플레이 매출: 비즈플레이를 통한 판매대행 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즈플레이와 같은 판매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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