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접대, 교제, 사례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