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방문취업)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근로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 개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이 신고는 근로개시신고와 취업개시신고를 통합한 것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상호가 틀려도 상관없는지 알려줘.
건강보험료 감면 후 추징 시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잡힌 소득이 있고, 집에서 작업했을 경우 어떤 경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