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방문취업)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근로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 개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이 신고는 근로개시신고와 취업개시신고를 통합한 것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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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차년도에 100만원을 공제받고 2차년도에 1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200만원을 받는 경우, 1차년도 공제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