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로 한국에서 일할 때 근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18.

    H-2 비자(방문취업)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근로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근로 개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온라인: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법무부의 외국인 서비스 포털)에서 전자민원으로 신고
      •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 신고
    3. 필요 서류:

      • 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병인/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이 신고는 근로개시신고와 취업개시신고를 통합한 것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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