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년 연장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