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과 승합차 기준 중 어느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2025. 7. 18.
카니발 9인승은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분류: 카니발 9인승은 7인승과 함께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 세금 부과 기준: 11인승 카니발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65,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9인승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2.2 디젤(2,151cc) 모델은 연간 약 511,000원
- 3.5 가솔린(3,470cc) 모델은 연간 약 947,000원
-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 감면 적용 시 약 150,000원 수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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