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커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세무상 유리한 방법은 사업의 특성과 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장 분리 등록은 특정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커피, 주류)과 면세되는 사업(꽃)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겸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매출이 많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사업장 분리 등록: 사업장 분리 등록은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회계 처리가 명확히 구분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으며, 세무상 큰 이점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복잡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등록이 일반적이며, 사업의 매입·매출 구조와 세액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