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헬스장을 인수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2025. 7. 18.
기존 헬스장을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창업의 정의: 세법상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양수도: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며, 특히 권리금 등을 주고받는 경우 사업 양수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신규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 사업의 인수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나 사업의 실질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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