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양장양화점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인데 한복제조업은 왜 대상이 아닌가요?
2025. 7. 18.
양복양장양화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한복제조업은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의 한정성: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법에 특별히 열거된 일부 제조업종(예: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자동차 제조업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복제조업의 분류: 한복제조업은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더라도 주된 활동이 제조업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잘못된 공제 시 불이익: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제조업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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