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시설투자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커피와 꽃 등 면세업종을 추가하여 추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부가세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부가세 환급에 대한 영향: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과세사업)으로 시설투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시설투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될 것을 전제로 환급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면세사업(커피, 꽃 판매)에도 겸용으로 사용된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환급액 중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의 중요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되는 음식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나 꽃 판매는 면세 품목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