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는 한국 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이 없는 면세 원재료 금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면세 품목을 가공하여 과세 품목을 만들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쿠키 자체는 면세 농산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키를 구입하는 행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쿠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면세 농산물(예: 밀가루,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이를 가공하여 과세되는 쿠키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면세 원재료 매입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