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대폰 요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사업자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이체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직원 휴대폰 요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사업자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휴대폰 요금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주: 직원의 통신 요금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이는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인건비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의 중요성: 법인이 직원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할 때, 해당 휴대폰이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만 통신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이나 실비변상적이지 않은 정액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객관적인 증빙자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신비 지급 규정, 휴대폰 청구 내역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용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활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된 통신비 지급 규정과 휴대폰 청구 내역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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