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해외 광고비를 직접 기입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18.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해외 광고비를 직접 기입하여 환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에 의해 매입세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외 광고비의 경우 국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 용역 공급에 해당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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