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카드 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이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국내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관리자 또는 광고 계정 설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납세자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임을 표시하면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공제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