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물품 수출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이라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