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이시고 방학 중 학생지도 프로그램도 학교의 업무로 맡아 운영하셨다면, 별도 강사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교사라는 신분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이 기존 업무와 별개인 일회성 외부 강의인지 등 실제 계약·업무 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학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강사비를 급여대장에 포함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 예산에서 지급됐다는 사실이나 ‘강사비’라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