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를 매달 냈거나 그 비용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출퇴근 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숙사 이용 여부와 실제 통근 상황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제한되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거소 이전 등 통근이 곤란해진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원래부터 출퇴근이 멀었다는 사정이나 기숙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에는 통근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퇴사 사유는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정과 맞게 기재하고, 발령·사업장 이전 자료, 기숙사 계약 및 입주·퇴거 자료, 통근수단과 왕복 소요시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해 두세요. 최종 판단은 서류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