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신고해도 기장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원래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요건을 갖춰 공제를 받는 경우, 계산액은 **산출세액 ×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이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므로, 산출세액의 20% 전액이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관련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도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청합니다.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관련 장부와 증빙을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는 보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세액공제까지 포함한 전체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신고 내용에 따라 별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