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군 복무 중이라면 본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며 계속 이익을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체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영리 목적 회사의 임원 등이 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업무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운영되는 동안 본인이 주문·고객응대·판매·직원관리 등 영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계속하면 겸직·영리업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본인이 직접 받지 않거나 가족·직원이 대신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사업을 결정·관리하고 군 복무에 지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본인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대리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나 임원으로 남아 있는지, 운영 권한을 실제로 넘겼는지, 수익을 어떻게 받는지, 군 소속 부대의 복무·겸직 지침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가 필요한 활동이라면 영업을 계속하기 전에 지휘계통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영리업무 금지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면 휴업·폐업 또는 운영권 이전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단 겸직이나 영리업무가 확인되면 군 내부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하더라도 위임계약, 운영자와 계좌·수익의 분리, 본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고, 부대의 사전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 복무 형태와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