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가 방학 중 학교의 지시에 따라 추가 업무를 맡고 받은 수당이라면, 통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교사라는 신분이나 ‘강사비’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업무로 배정되어 학교의 관리 아래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비슷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방학 중 학생지도도 학교 업무로 배정되고, 학교의 지휘·관리 아래 진행되었다면 별도 지급된 수당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급여 처리에 반영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학교와의 근로관계와 별도로 일시적인 강의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했다면 사업소득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실제 계약 내용, 업무 배정 방식,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교에 추가 업무가 업무분장이나 내부 결재로 배정됐는지, 수당이 급여대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과 그 수당이 비과세라는 것은 별개이므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별도 요건이 없다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