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수한 뒤 별도의 물류운영·용역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인 물류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거래라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은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따른 용역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맡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물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화물운송·물류시설 운영·물류서비스 활동을 맡기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고,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으며, 그 업무가 위탁자의 사업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으로는 하도급법 적용을 확정할 수 없지만, 물류사업의 일부를 대행업체에 맡긴 구조라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영업양수도 범위, 업무분장표, 실제 업무지시·인력관리 방식, 대금 산정 방식, 세금계산서 및 업무보고 자료를 대조해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행업체가 양수인의 지휘·관리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정해진 물류서비스 결과를 독립적으로 책임지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