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한 최종 소득세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되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액은 사업소득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을 합산해 정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도 급여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으로 반영됩니다.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산출세액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을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합니다. 여기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정산된 금액, 사업소득 지급처에서 실제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더라도 사업소득을 합산한 결과 전체 세액이 더 커지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소득이나 필요경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세금에서 빼는 기납부세액입니다. 급여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실제 원천징수액이 빠짐없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대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정산 대상이므로, 소득세 환급 여부만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액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