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불명’은 현재 주소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지만, 그 표시만으로 주소가 틀렸는지 또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먼저 송달보고서와 주소보정명령을 확인하세요. 반송된 주소가 상대방의 실제 주소인지, 주소의 동·호수나 이름 표기가 정확한지 확인한 뒤,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거나 법원이 요구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간과 제출할 서류는 현재 사건의 보정명령 내용을 따르셔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한 조사와 결과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송달이 계속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불명’이라는 사건조회 문구만 보고 공시송달을 신청하기보다, 송달보고서에 적힌 구체적인 반송 사유와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특히 보정명령에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