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주체에게서 처음 유상으로 취득하고, 전용면적·취득가액·입주기간 요건까지 충족하면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 후 시행되었으며, 개정규정 시행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감면은 취득세의 25% 경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추가 경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비율은 해당 아파트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과 구별됩니다. 개인이 분양받는 경우에는 위 제4항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액 자체를 계산하려면 이 감면 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과세표준도 확인해야 하므로, 위 요건만으로 실제 납부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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