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실태조사 설문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뜻과 법률상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확정됐다는 뜻은 다릅니다.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실제 거래가 법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거래인지 보려면 실제로 한쪽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겼는지, 거래 당사자들이 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설문 발송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물류운영·용역대행계약과 관련해서는, 귀사가 물류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구조인지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설문에 물류운영 업무가 적혀 있거나 하도급거래로 표시돼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은 사실대로 답변하시되, 응답이 곧 하도급법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설문에서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를 묻는다면 계약의 실제 내용과 업무수행 구조를 기준으로 답하고, 판단이 불분명하면 해당 문항의 설명이나 조사 담당자에게 조사 목적·대상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업무분장 자료, 업무지시·보고 방식, 대금 지급 자료 등은 응답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식 조사인지와 제출 요구의 범위는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른 답변이나 근거 없는 단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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