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세전 일당 105,000원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보다 하루 22,440원 많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대로라면 시간당 환산액이 최저임금보다 2,805원 높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비교한 것이므로 세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일당이라는 이름이나 평균액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단위가 하루라면 일당을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예를 들어 현장에 8시간 머물렀더라도 그중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당 105,000원에 이런 수당이 섞여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일당의 구성 및 별도 수당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