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적힌 가산세율 40%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적용하는 과소신고가산세율을 뜻하며, 전체 세금에 40%를 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착오·누락에 따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가산세입니다. 반면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고 판단되면, 부정행위와 관련된 과소신고 세액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와 무관한 나머지 과소신고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통상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분과 일반 과소신고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구분하는 계산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와 구별됩니다. 다만 통지서에 40%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사에서 확인한 구체적 사실과 산출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근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과소신고가산세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부분에는 40%, 그 밖의 부분에는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 가산세와 지방세 가산세는 각각의 세목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결과 통지서 단계라면 세무조사 내용,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나 계산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통지 자체가 최종 납세고지와 같은 단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가산세 산출내역’과 부정행위 판단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