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주거용으로 보지 않는 공간을 빼서 산정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으로 쓰는 복도·계단·현관도 추가로 제외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면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적힌 전체 면적이나 공급면적을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설계도면을 확인해 각 공간의 용도와 공동 사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에 지하실,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면적을 빼고, 다가구주택에서는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지상 복도·계단·현관 면적도 뺍니다. 다만 지하실 중 거실로 쓰는 부분은 지하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신고 시기 등에 따라 건축법령의 면적 산정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코니 등 구조가 관련된 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신고 시점과 도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