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거래내역은 입금의 원인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거래별로 이어지도록 표로 만들고, 각 행을 원거래 증빙과 계좌 내역에 연결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정리한 자료 목록에 더해, 아래처럼 ‘거래 흐름표’를 중심으로 묶으면 조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엑셀 한 행에 하나의 거래를 적고, 다음 항목을 넣으세요.
| 항목 | 기재 내용 | |---|---| | 거래일·금액 | 입금일 또는 출금일, 금액, 계좌 잔액 | | 거래 상대방 | 상대방 이름·상호와 계좌 명의자 | | 거래 내용 | 매출대금, 환불, 비용 지급, 계좌 간 이체 등 | | 거래 근거 | 계약서·주문서·세금계산서·정산서 등 자료명 | | 자금 흐름 | 입금 후 재이체·출금된 날짜, 금액, 도착 계좌 또는 사용처 | | 실제 귀속·처리 | 실제 거래 당사자, 매출·비용 등 장부 반영 여부 | | 설명·확인자료 | 거래가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계좌 간에 돈이 이동한 경우에는 같은 거래를 연결하는 번호를 붙여 입금 행과 출금 행을 서로 찾을 수 있게 하세요. 예를 들어 차명계좌에 들어온 매출대금이 본인 계좌로 옮겨졌다면, 매출 발생 자료와 차명계좌 입금, 본인 계좌 이체를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거래내역만으로 거래 이유나 최종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적으세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본 거래내역을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설명표와 원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자료 제출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연도에 관련된 범위가 중심입니다. 지방세 조사라면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3항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대상 세목·과세연도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표와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전에 거래별 사실관계와 회계처리를 함께 대조하시고,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사후에 만들거나 거래 설명을 서로 다르게 적기보다, 당시의 계좌 기록·계약·정산 자료에 맞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와 세금 신고·회계장부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그 원인과 처리 내역도 별도로 구분해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