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의 회계수수료 용역비를 대납한 후 모기업이 대납금보다 많이 받은 경우 잡이익 외에 어떤 세금신고가 필요한가?
2025. 7. 18.
해외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의 회계수수료 용역비를 대납한 후 대납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한국 자회사는 해당 용역을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한국 자회사는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다만, 한국 자회사가 과세사업자이고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상가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가 부담: 만약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상여 또는 배당금 등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