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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2025. 7. 18.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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