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 간편장부에서 거래처 식대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8.
기타자영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거래처 식대는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식대, 선물 대금, 경조사비 등은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거래처 식대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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