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분에 대해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은 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