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8.
소송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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