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항목에 있는 유보, 추인, 기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7. 18.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유보', '추인', '기타'는 세무조정 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과 관련된 처분 항목을 의미합니다.
유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미래에 그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불산입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향후 감가상각비 부족액이나 퇴직급여 지급 시 손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이 감소할 때 추인됩니다.
추인: 과거에 유보되었던 소득이 현재 시점에서 세무상 인정되거나 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세무상 부인되었던 항목이 회계상으로도 인정되거나,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었던 항목이 세무상으로도 수익으로 확정될 때 사용됩니다.
기타: 유보나 추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영구적인 차이를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나 손금불산입 항목 중 영구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 초과액 중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 부분이나 기부금 한도 초과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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