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주택담보대출을 6월에 전액 상환한 경우 1~6월까지 낸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네, 2024년 6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기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실제로 납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중도 상환했더라도 상환일까지 납부한 이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2024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조건 충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와 대출자가 일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명의의 대출이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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